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의 중단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가이오 갈레리우스 황제 발레리우스 막시 미안 (Gaius Galerius Valerius Maximian) 황제가 관용의 법칙 (Edict of Toleration)을 선포했을 때 약 311 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칙령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몇 가지 권리를 인정했으며, 그들 가운데는 자유롭게 종교를 공언하고 교회를 세울 수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이 박해는 서기 54 년 10 월 13 일에 황제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만 커스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이 군주는 로마에서 불을 일으켰다 고 비난했다. 이 비난은 그 자신이 원인 이었다는 소문을 침묵시키는 것이었다..

이 비난에서 그들은 기독교 종교의 추종자를 제국의 적으로 선언했다. 그런 다음 - 연속적인 황제들의 명령에 의해 - 그들은 포위되고, 박해 받고, 사로 잡히고 처형되었습니다. 제재에는 성전과 신성한 책의 파괴와 재산 몰수도 포함되어있다..

관용의 칙령 이후에, 크리스천들과의 공존이 향상되었습니다. 313 년 광고에서 Flavio Valerio Aurelio Constantino 황제와 Flavio Galerio Valerio Liciniano Licinio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 예배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 성장과 발전의 기간을 경험 한 기독교에 큰 도움을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중단의 연대기

공차 칙령

관용의 칙령 (The Edict of Toleration)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의 규모가 커지는 전환점을 나타 냈습니다. 이 체계적인 박해는 3 세기와 4 세기 초반에 걸쳐 유지되어왔다..

그 기간 동안 기독교는 불법으로 간주되었고 기독교인은 국가에 의해 소외되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처벌에는 사원과 종교 문서의 파괴, 시민권의 박탈, 투옥.

서기 311 년에 갈릴리우스 황제 (260 AD-311 AD)는 사르 디카 (Sárdica) (현재의 불가리아 소피아)에서이 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의 맹렬한 박해자가되어서 그의 활동에 소심한 후원자가되었다..

그런 다음이 종교 단체는 다른 시각으로 일신교적인 관행을보기 시작한 로마인 생활의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다른 황제들도 기독교에 대한 동정심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서기 312 년경 콘스탄틴 황제는 "그리스도인의 신"에 기인 한 승리로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는 그의 깃발에 기독교 모노그램이 그에게 도움이되었다고 확신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기위한 결정을 내 렸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종식시킨 다른 교령의 공포로 수년 후에 결정화되었다..

밀라노 칙령

황제 콘스탄틴 (272 AD-337 AD)과 플라 비우스 갈레 리우스 Valerius Licinius Licinius (250 AD-325 AD)는 밀라노 칙령.

이것은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종식시키는 목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2 년 전에 갈레 리오 (Galerio)가 수립 한 내용을 실용적으로 적용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그는이 종교의 모든 충실한 사람들의 구세주로 여겨진다. 그는 체계적이고 널리 퍼진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중단에 대한 모든 공로를 인정 받는다..

또한이 법령이 역사, 예술, 법, 철학 및 신학과 같은 인간 지식의 다른 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됩니다. 밀라노의 칙령은 그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종교 자유 개념의 출현을 가정했다..

같은 방식으로, 그것은 기독교와 로마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지위를 나타냈다. 이 사실은 로마 제국 시대부터 현대 시대까지의 서구 문화를 결정적으로 나타냈다..

콘스탄티노플 칙령

콘스탄티노플 (392 AD)의 칙령은 플라 비우스 테오도시우스 (Phavius ​​Theodosius) 또는 테오도시우스 1 세 (테오도시우스 대왕에 따르면, 기독교인에 따라)가 시행 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에필로그였다. 이 로마 황제는 이교도 집단과 그들의 의식을 제거하는 체계적인 캠페인에 착수했다..

이 그룹들이 제국 내에서 가지고 있던 정치적 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은 381 년에 시작되었다. 그 해에 황제 아우렐 리오 콘스탄티노 (Aurelio Constantino)의 칙령은 신성한 목적으로 희생을 금하는 비준되었다..

그런 다음이 이교도 그룹의 모든 관행을 구속하고 제한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성전의 파괴, 주 보조금의 폐지, 비 일신교 의식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콘스탄티노플 칙령이 공포 된 후 테오도시스 황제는 로마 전역에 기독교를 강요했다. 여러 신의 모든 집단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신앙의 표출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교도였던 군부의 반역을 막기 위해 박해는 예상되지 않았다..  

즉각적인 결과로 기독교 주교들은 정치 생활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신을 멀리하고 토속 영역에 속하는 주제에 대해 입장을 취하고 입장을 변호했다..

그런 다음 인간과 신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어떤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게되었다..

접근 상태 - 교회

세 권의 칙령이 공포 된 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박해 받고 박해자들 (특히 콘스탄티노플 칙령에 따라 불법 이민으로 선언 된 사람들).

Constantine 황제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지리의 여러 지역에서 국가 공무원들에게 보낸 일련의 편지에서 시민 권리 회복을위한 명시적인 지시를 내렸다..

예를 들어, 서기 313 년에, 아프리카 대주교 인 아누 리노에게 보낸 편지는 교회 재산의 반환을 요청했다..

나중에, Anulino 그 자신에게 또 다른 편지에서, 황제는 세금의 지불에서 카톨릭 교회를 해방하는 그의 결정을 전했다. 그는이 일로 사역에 충실 할 충분한 자원을 갖게되었다..

다른 관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고위 성직자들을위한 군대와 경제적 보호 조치를 명령했다..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그는 현재 로마의 공식 종교에 반대하는 성격과 집단의 위치와 재교육을 명령했다..

그는 또한 기독교인들의 내부 불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책의 다른 해석을지지하는 그룹에서 유래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의 중단은 명확하고 지속적인 접근이되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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